퇴직 이후 생활비가 당장 모자라는 공백 기간이 다가온다. 아무래도 퇴직 이후에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소득이 비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5~10년 정도로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득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간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퇴직금이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이체할 수 있고 현금으로 일시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으로 이체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노령 연금을 당겨 받는 방법도 있다. 최장 5년 당겨 받을 수 있는데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수급 시기를 1년씩 앞당길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노령 연금을 5년 빨리 수령할 경우 30% 줄어든 연금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받기 전에는 유의하는게 좋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신청하려면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고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연금 수령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연금을 수령하면서 이자를 납부하면 실질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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