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 관련한 세제 개편이 이뤄지는 2023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금유투자소득세의 도입이 2023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5년 1월로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시 2년 유예됐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의 환매나 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2.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 완화소액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세법상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22~33% 과세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 현재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시가총액 요건은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주주 요건이 2023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3.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의 종합 소득산세가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2~6%로 누진세율 적용이 돼 있다. 하지만 개정이 되면 세율을 대폭 낮춰 0.5~2.7% 과세할 계획이다. 4.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대상 및 한도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가업승계와 관련한 대상과 혜택 금액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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