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불황일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그런데 만약 장래 가치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증여 타이밍은 아닌지 고민해보는게 좋다.
주식가치가 많이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물려주기 좋은 시간이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하는 날 주식 가격에 맞춰 공제 금액까지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걸까?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식을 자녀 계좌로 입고하는 날이 기준일이 되고 이 전후 2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해 증여재산이 얼마인지 평가한다. 그러다 보니 2개월 이후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없다보니 오히려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좋은 주식이라면 현재 가치가 하락하고 있을 때 물려주는게 좋다. 가치가 하락한 만큼 더 많은 주식을 자녀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개월 이후의 주식가격까지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주의해야 한다.
이경우 액수가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대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내고 싶지 않다면 증여를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3개월이 되기 전까지 신고해야하는 만큼 그전에 이를 다시 가지고 오면 된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 후 매도를 하는게 좋다. 아무래도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시세 차익이 크다 보니 가격이 낮을 때 넘기고 이를 직접 판매하게 만든다. 아직은 이에 대해서 증여로 보거나 세금을 거두지 않다보니 꼼꼼하게 활용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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