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산 이전에 대한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 단순히 이전만 되는게 아니라 상속세가 붙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먼저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배우자는 상속 당시 법률혼 관계여야 한다. 1순위 상속인에 무조건 포함되며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 합쳐져 10억원의 재산 공제를 적용받는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명당 5천만원을 공제해준다. 연로자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연로자는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두 가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을 살펴봐야 한다. 상속이 임박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좋은 사례는 아니다 상속 개시일 당시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흘러간 자금까지 사전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포착이 쉽다 보니 추가로 공제를 적용해준다. 예금, 적금, 출자금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금융재산 전체에 대해 20%를 공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 전체를 공제 금액으로 한다. 한도는 2억원까지다. 따라서 공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전략을 세우는게 좋다. 막연하게 물려받으려고 하거나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게 아니다. 특히 오랜 기간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게 세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된다. 사전에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액수에 맞춰 주는게 좋다. 10년 단위로 다시 받을 수 있는만큼 오랜 기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많이 줄이는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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