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다 보니 이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무래도 상속세율이 높으면 사회 계층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만큼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부를 재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으로서는 막대한 자산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게 마뜩찮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꼼곰하게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 상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일단 증여를 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 어차피 물려줄 것이라면 생전 증여를 하는게 좋다. 다만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게 될 경우 상속세 계산에 합산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할 경우 조금 더 빨리, 더 젋었을 때 해야 한다. 이 경우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증여 당시 가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마다 자산 가격이 오른다면 하루 빨리 물려주는게 좋다.
또한 임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전세를 놓는게 좋다. 상속 받는 사람은 향후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고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준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세 비율을 줄이고 보증금 비율을 높인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주택연금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주택연금으로 수령한 돈은 채무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줄이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를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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