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되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중도인출은 일단 DC형만 가능하다.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게 아니다. 확정 급여형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DC형이라고 하더라도 인출 조건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무주택자 가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 또는 임차 보증금을 상환할 때 결정된다. 또한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할 때도 쓸 수 있다.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천재 지변 같은 이유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을 빼낼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을 하고 싶다면 주택 구입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구입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하기 어렵다. 또한 이사갈 경우에는 날짜를 주의해서 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을 위한 무주택 기간이 1일 이라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루 이상 소유권 이전일 차이가 발생해야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임차 보증금 등의 사유는 세금을 내야 한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며 자기부담금 및 운용 수익은 기타 소득세로 계산하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