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두고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대개 두 가지를 합쳐 개인연금계좌로 부른다. 다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두 가지 상품은 개인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연금계좌는 납입한도 연 1800만원으로 연금저축, 개인형 IRP, DC형에 추가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세 가지 추가 납입분까지 합쳐서 총 700만 원까지다.
개별적으로는 연금저축이 연 400만원, 개인형 IRP가 연 700만 원이다.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 개인형 IRP에 연 700만 원을 낸다면 이때는 7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을 넘어서면 13.2%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종합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은 4천만원이 된다.
다만 차이점도 존재한다.일단 가입 대상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 IRP의 경우 퇴직연금가입자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요건이 완화돼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한도도 다르다. 앞서 본 것처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투자 가능상품에도 차이를 보인다. 연금저축 펀드는 선택 가능한 상품군이 펀드와 ETF만 가능하다. 반면에 개인형 IRP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부터 투자 상품까지 다양하다.
수수료는 연금저축은 상품에 따른 운용 수수료만 적용된다. 반면에 개인형 IRP는 상품운용보수와 퇴직연금관련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다.
중도 인출은 연금 저축의 경우 일부 금액 인출이 가능하다. 반면에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두 가지는 비슷해보이지만 의외로 다른 점이 많다. 은퇴 자금을 적립하겠다는 목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투자상품 선택 범위나 중도 인출 여부 등 중요한 요소들에서 차이를 보인다. 맞다 틀리다의 관점 보다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를 선택하는게 좋다. 또는 두 가지를 모두 보완하면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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