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소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지급 정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급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다양하다. 그런만큼 앞으로의 소득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는게 좋다.
지급정지 사유로는 먼저 주택연금을 받던 부부 모두가 사망한 경우다. 다만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도 지급 정지 된다.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다만 입원 등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라면 제외된다.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정지된다. 다주택 거주 예외 인정 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는 제외된다.
주택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더는 받을 수 없다. 살던 집을 매각하거나 양도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자체가 소실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외 사용시에도 받을 수 없다. 최초 가입시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후 이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이전 주택을 미처분하면 지급이 정지된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도 지급 정지가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되나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주택연금을 이용하면서 주택을 추가한다고 해서 지급 정지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 재정 지원이 전제돼 있다 보니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취득을 금지하는 중이다.
또한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지만 실제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가깝다. 따라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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