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올해 9월 2차 개편을 했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살펴보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축소가 이뤄졌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이 축소됐다. 기존에는 재산공제액이 500~1350만 원이었다면 지난 9월 1일부터는 일괄과표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원, 재산과표 1.5억원이라고 하면 9월 1일부터는 5천만원 기본 공제한 1억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산출된다. 또한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 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된다. 자동차는 현재 1600cc 이상의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 9월 1일 이후에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구매당시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감가상각으로 인해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했다. 하지만 지난 9월 1일부터는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과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 공적 연금소득과 일시근로소득은 50%로 조정된다. 소득 저체에 대해 부과하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도 변화하게 된다. 급여에 대해 6.99% 보험료 중 절반은 본인이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급여 외 소득은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는 급여 외 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로 확대된다.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된다. 연소득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요건이 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단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서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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