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라고 하면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데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막연하게 수백만 원 단위로 대답을 할 때가 있다.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은퇴 이후를 현재 생활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다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를 살펴보면 부부 기준으로 최소 194만7천원에서 267만 8천원을 적정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매달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짜두는게 좋다.
이때 필요한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한 번 수령하게 되면 사실상 평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알뜰하게 설계를 해두는게 좋다.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클수록 더 받게 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액수 자체를 늘리고 싶다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게 좋다.
먼저 연기연금이다. 지급 시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연금액을 가산하는 제도다. 연금 개시 시점에 바로 받는게 아니라 연금 지급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다. 대체로 이를 늦추는 것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다.
자칫 잘못하면 연금 중 일부가 감액되기도 하다. 또한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일부 연금액을 가산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고 아직은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고려해볼만 하다.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 비율은 50~90%사이로 10%씩 끊어서 선택할 수 있다. 이후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을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하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무가입하는 제도다.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받는게 가능하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액수를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의무가입기간인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돼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주로 60세가 돼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추후납부 제도도 눈여겨볼만 하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추납대상기간의 버무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면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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