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023년부터 최초 수급 연령이 만 63세로 한살 상향 조정된다. 5년에 한살씩 상향되는데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살씩 상향 조정되는 첫 해에는 상향된 나이로 인해 국민연금 첫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받게 된다. 만 60세에 도달했음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다. 이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에 도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ㅝㄴ할 경우 만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가령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밖에 되지 않아 연금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해 나머지 3년간 가입기간을 연장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거나 전액 미납, 전액 납부 예외자, 국민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기준 소득월액은 사업장 임의계속,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는 자격 취득 또는 재개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중위수 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이다. 다만 가입자가 중위수 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초수급자인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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