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인뉴스=이창희기자] 금융서비스 업체인 마스터카드는 대용량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B2B 트랜잭션을 단순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발명했다. 그 시스템은 인련의 설명돼 세 개의 특허 응용 프로그램을 3월에 뉴욕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제기, 미국 특허 상표청(USPTO)에 의해 목요일에 공개했다. 특허 출원자는 한 건의 서류 작성을 통해 종단간 개별 거래를 해결하는 기존의 결제 시스템이 21세기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는 “현재 기존 결제 시스템은 개별 결제 거래의 결제 사용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거래가 처리된 후 발행 은행은 해당 단일 거래에 대한 자금을 결제 네트워크로 이전한 다음 단일 거래에 대한 자금을 인수 은행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기업이 금융 회사가 아니거나 재정적으로 규제돼 있기 때문에 B2B 거래 혁신은 당사자 간의 지불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결과적으로 21세기 B2B 협업은 다루기 힘들고 연결되지 않고 크게 변하지 않은 20세기 중반 B2B 결제 플랫폼에 자리 잡고 있다”며 “처리되는 거래의 수가 증가하고 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결제 시스템과 금융 기관의 처리 능력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매일 발생해야 하는 자금 이체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마스터 카드는 기업이 B2B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획일적인 지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블록체인이나 다른 유형의 디지털 원장이 이러한 기업간 결제 시스템에 이상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 블록체인은 연결된 회사가 쉽게 액세스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명확한 형식으로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시에 변조에 대한 높은 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참가자 중 대부분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매우 유용하다. 이 특허는 시스템이 공용 또는 사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지만 마스터 카드가 실제로 이를 구축하려고 시도하면 권한이 부여된 네트워크에 시스템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마스터 대표인 아자이 반가는 공공적이고 분산된 암호화폐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7월에 정부가 개발한 디지털 통화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이 자산들이 쓰레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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