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중에서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기초연금이라고 한다. 2022년 기준으로 대상자에게 월 30만 7500원의 기초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 연금제도는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본인의 노후 준비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어르신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생긴 만큼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하더라도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퇴직하게 돼 충분한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만 대상이 된다.
다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대상이 된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쟁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장치다. 기초 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수준 하위 70% 이하가 대상인 만큼 70%보다 1%라도 높으면 기초 연금을 못 받게 된다.
따라서 소득역전을 방지하고자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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