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넘어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경우라고 하면 남은 가족간의 다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속이다.   시니어가 되면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상속 이후에도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사망 이후에는 법적으로 보호 받기가 어렵다. 아무래도 법적 배우자를 더 많이 보호하기 때문이다. 사후에는 고인의 뜻을 파악하는게 사실상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재산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속을 하고 싶다면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관계를 맺어두는게 좋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번거롭고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될 것 같다면 신탁도 생각해야 한다. 신탁을 하게 되면 해당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다. 사후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를 넘기고 이후에는 자녀에게 자산이 넘어가게 하는 설정을 해두는게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등의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정리를 서로 해두는게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해두는게 좋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자녀와 대화를 해야 한다. 자녀를 건너뛰고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 등을 통해서 조금씩 재산이 넘어가도록 한다. 더불어 유언을 통해 확실히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게 좋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만큼 그몫만큼은 미리 물려주는게 분란을 크게 만들지 않는 지름길이 된다. 이처럼 상속은 혈연 관계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생전에 어떤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혈연 관계 여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검토해보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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