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 가입했던 연금을 개시할 시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과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비과세 한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에 유념해야 한다. 다만 보험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중도에 해약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심지어 없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변액 연금보험 등 투자형 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은행 등의 예적금과 달리 저축성 보험은 사업비 등을 뺀 금액에 이자가 가산된다. 아울러 공시이율에 따라 해지환급금도 달라지게 된다.
세제 적격 개인연금보험은 중도 해지를 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최대한 좋은 상품은 여간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연금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계획했던 연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가입때와 달리 줄어든 연금액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노후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연금 상품과 달리 금리연동형, 변액 등의 가입 설계서에서는 장래 예상 연금액을 표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연금액으로 착각할 수 있다. 혹여라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확정금리가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유배당이 이뤄지게 되면 예상 연금액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유배당은 보험사가 약속한 이자와 별도로 자산을 굴려 발생한 이익을 더해준다. 이 배당금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을 때 받는다.
쌓아둔 배당준비금에는 이율이 붙게 되는데 이또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보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가입 전, 개시 전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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