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어떤 종류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은 다르다 보니 원천별로 어떤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지는 알아야 한다. 이를 잘 확인하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노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가 담긴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내면 된다. 이곳에서 공단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쓰인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다만 장애나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노령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한다. 이후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절차를 따른다. 여기서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가 2002년 1월부터 낸 보험료 중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다.
다만 노령연금을 신청한 후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사항에 변동이 생겼다면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세금은 다시 산출되게 되는데 환급해야 할 경우에는 노령 연금에 차감해서 지급하게 된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연금에는 각각 연간 1800만 원까지 본인이 직접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둘을 합해 700만원까지 매년 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공제 받은 적립금을 연금수령 한도내에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3.3~5.5% 까지 낼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 내로 저축을 했어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적립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퇴직금을 IRP 연금계좌로 이체한 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의 70%로 과세하게 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늦게 그리고 덜 낼 수 있다.
연금 보험은 5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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