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을 구성하다 보면 물건마다 유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를 인지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물질을 접촉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감안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조심해야 하는 것은 탈취제이다. 탈취제 속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같은 성분이 있다면 유해 물질로 분류된다. 이는 소량만으로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경 세포를 죽일 수 있다. 그동안 이 성분은 세제, 린스, 샴푸 등에서 사용됐을 만큼 향균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코팅, 세정, 방청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일부 페인트, 플라스틱 식품용기 속에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돼 있다. 이는 폐와 눈, 코, 입에 자극을 주고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벤젠은 세제 등에 사용되는데 혈액세포와 조혈 세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 피를 만드는 것을 방해해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은 물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유해물질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표시된 전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 이에 대한 정보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생활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을 고를 때도 신중해야 한다. 화장품 내에도 유해물질인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높은 농도의 안티몬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눈, 피부, 폐가 자극돼 폐와 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 물질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해물질 여부를 호가인해봐야 한다. 또한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을 통해 유해물질을 확인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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