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는 17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구의회 이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강남구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0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2020년 4월 3일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관련법을 현행화하고, 다른 조항도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재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주요 내용으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 수립ㆍ시행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녹색제품 구매의무 ▶녹색제품 생산 지원 ▶ 녹색제품 구매 문화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민 의원은 “최근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