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수도권에 내려졌다. 이는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다. 지난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막는 특단의 대책을 공동 시행한다”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는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 성격을 감안,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할 계획이다”며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연말연시에는 모임과 이동량이 크게 증가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지므로 방역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무낮는 5인 이상의 모임 및 해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 시험이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및 연기가 불가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또한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된다.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로 줄여야 한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 인원 기재 등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 바들 수 있다. 벌금이나 과태료. 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지게 된다. 3단계 격상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이는 마지막 선택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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