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일부터 새롭게 바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대중교통 등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13일부터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5단계로 구분된다. 각각 생활방역, 지역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으로 나뉜다. 콜센터 집단감염 등의 여파로 인해 지난 5일부터 1.5단계를 시행 중인 충남의 천안, 아산을 제외하곤 전국에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단계를 나누는 핵심 기준은 일주일 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과 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적용된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2단계에서 100인 이상,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대중교통은 2단계 때부터 차량 내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2.5단계부터는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다. 최근 일주일 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약 70명,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4명 미만으로 모두 1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콜센터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이 급증하자 선제적으로 1.5단계를 격상한 천안과 아산 지역이 대표 사례다.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시설뿐 아니라 직장, 실내 운동시설, 학교, 각종 모임 등을 통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을 의무화해 지금까지 고위험시설 12종으로 분류했던 것을 중점, 일반관리 시설 23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영화관 등도 포함되고 있다.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등 밀집, 밀접 접촉이 이뤄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의무다. 이러한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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