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는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 같은 격리 조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여행업계는 물론 투자 유치나 비즈니스 계약 등 해외에서 판로를 찾는 기업이나 개인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국 후 자가격리에 대한 유연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을 때 자가격리 기간을 줄여주거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잘 취하고 있는 국가 여행 시 격리 조치를 면제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규제와 감시 체계에 잘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난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해외 여행객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대신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여행 이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는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대처한다. 다만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하는 대상도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다. 또한 최근 3개월 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감염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도 격리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른 전문가도 이러한 지침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로렌스 메이어 하버드대학교 객원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한해 진단 검사를 받거나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만큼 장기전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잘하는 국가간에는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 협약을 합의하는 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이 경우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정부는 2차 대유행 가능성을 두고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를 두고 다른 의견이 갈리고 있어 장기화를 위한 조치 마련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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