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개편하고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는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리두기 단계별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와 밀집도가 높은 실외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다. 하지만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곳은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 과태료는 해당 단계별 착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물어야 한다.
각 단계별 적용은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할 장소가 중점관리, 일반관리시설, 집회 및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에서다.
1.5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1단계 마스크 착용 시설 이외에도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다.
2.5~3단계로 넘어갈 경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물론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 경우 착용 마스크는 KF 94, KF80 등의 미세먼지차단용이거나 KF-AD와 같은 비말 차단용, 덴탈, 천이나 일회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손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턱스크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마스크로 인종되는 종류의 마스크를 거리두기 단계별로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에서 미착용할 시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음식을 먹거나 수영, 목욕, 세수, 양치를 할 경우, 공연이나 운동경기를 하거나 양가 예식,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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