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인 예방과 학생안전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진행, 교육 강화 등 여러 노력을 추진해 왔다. 또한 새롭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학교마다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과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사고 통계 분석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진단해 안전계획을 수립, 반영한다.
안전 취약학교 100곳을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직무연수와 시설개선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 사업을 추진, 확대 지원해 나간다. CCTV와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 첨단 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 때 위치정보 확인, 학교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체험 중심의 위험 교육을 확대, 다양한 요인에 대한 위험인지 감수성과 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대학은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운영, 교육과 피해학생 보상과 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이 학교안전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 학교안전사고로 대학생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 가입현황을 포함해 학생과 학부모 알권리와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한다.
교육부는 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할 때와 그 후 간병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게 된다.
성장기 학생의 적기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 보철비를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치아복구비를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한도 상향한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각종 자료와 학습도우미를 지원,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쓰지 않고 회복에 전념할 수있도록 협력병원제를 도입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선 방안이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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