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여기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 안전기준도 개정된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야외 운동기구는 손가락이나 발, 목 등 신체 끼임이나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햇빛이나 눈,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아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 7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 공포한 이후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제정 및 고시하는 안전기준은 내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야외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내년 7월 27일부터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쳐야 한다.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 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과 배터리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가화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보드에 포함돼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 관리한다.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 통관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전기용품 국가통합인증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의 경우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정식 허용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사고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 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예고했다. 새 약관은 다음달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킥보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용자가 낸 대인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고 보상도 충분치 않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새로운 보험 체계가 마련됐다. 전동킥보드가 이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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