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소방청은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119구급차 이송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택시기사의 접촉 방해에 대해 뚜렷히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법 개정으로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 구급활동으로 명시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허위신고 처벌도 강화한다.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받는 과태료도 상한됐다. 기존 과태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염병 의심자 통보 근거조항도 신설한다. 내년 초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한다.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도 법제화해 세계 어디서나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장기간 휴업이나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향후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구조, 구급대원에 대한 모욕금지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중인 32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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