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최대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지난 25일 오후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된다.
중기부는 행정정보를 이용해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는 추석 전 새희망 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3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짝수와 홀수를 구분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 26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한 끝자리 짝수 번호 소상공인 중 조기 신청자는 새희망자금을 받기 시작했다. 저녁 늦게 신청한 경우 오는 28일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한 홀수 번호 소상공인은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받게 된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다. 사업자번호와 계좌 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되며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오는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말에도 계속 신청 받는다.
중기부는 확보된 1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추석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려는 소상공인 수는 모두 241만 명이다. 그중에서 일반업종은 214만 명으로 나타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10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다.
한편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대상은 27만 명 정도로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한 경우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150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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