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독감 무료 예방접종 재개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각 지역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능후 1차장은 지난 24일 회의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과정 사고와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현장좌와 품질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현재 상황을 전했다. 박 차장은 “코로나19 국내 확산 추세는 다소 멈췄다”며 “하루 확진자 수는 100명 내외이고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지역을 달리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다. 따라서 지역 이동과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정부는 권고했다. 한편 지난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 장소의 관리자, 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한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 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감염병 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 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동경로 등 감염병 환자의 정보 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한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 정비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 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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