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연휴를 포함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을철 코로나19 유행과 생활방역 체계 전환의 분수령이 된다고 밝혔다.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 분야에서 걸쳐 조치가 이뤄진다. 문화 여가의 경우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철도 판매 비유로 50%로 제한한다. 제한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매년 추석 기간 무료에서 유로 전환하게 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유료화는 지속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전통시장은 방역점검반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유통매장 방역관리 및 시식 자제를 권고한다.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의 경우 면회 금지가 지속된다. 또한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인 비접촉 면회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 다자간 비대면 안부 인사 서비스를 문자로 안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의 휴게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휴게시설 이용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벌초나 성묘봉안시설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위한 방역대책도 지난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추석 성묘객 분산을 위해 지난 21일부터는 온라인 추모, 성묘서비스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봉안시설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추석연휴 제례실, 유가족 휴게실을 폐쇄,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게 된다. 산림조합과 농협 등은 벌초 대행 서비스를 지난 1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벌초 목적의 이동을 최소화한다. 이처럼 추석 연휴 동안 검역을 3교대로 상시 대응 하는 등 방역 당국의 필수인력도 순환근무로 유지, 가을철 코로나19가 재유행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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