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신규 입원환자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검사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 50%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검사도 단계별로 1단계 1만 원, 2단계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 그룹검사에서 양성 판정돼 개별적으로 재검사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검사방식을 취합검사 방식이라고 하며 단계별로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위중- 중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주오한자 치료 병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필요 시 중환자 병실을 의무적으로 할애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현재까지 수도권 16개 병원에서 64병상을 지정 완료했다. 이달 말까지 모두 100병상 이상 지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 400여 개의 병상을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모두 600여 개 이상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코로나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달부터 중증환자 병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교육도 시작해 250여 명을 현장 투입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