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과 사용 사유를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족과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한부모는 15일까지 추가로 사용하게 된다.
노동자 1인당 기존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모두 20일을 사용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의 경우 15일을 연장해 모두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상반기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된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다. 가족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 미확진 환자, 병원체보유자나 감염병 의심자 가운데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다.
자녀는 18세 이하 기준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 휴업, 휴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어야 한다.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등원, 등교 중지 등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포함된다.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원격수업, 격일 및 격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 조치로 정상 등원, 등교하지 못해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가 시 1인당 하루 5만 원의 휴가 비용을 지급한다. 하지만 비용이나 회사 내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취약 사업장 2700개 소를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집중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미사용 휴가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분위기 등으로 인해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돌봄수요 대응과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가지고 있다”며 “전국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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