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선물상한액 일시적 상향에 대해 수협이 감사를 표시했다. 정부는 어촌과 수산업 지원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수산물 선물상한액을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수협은 명절 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 가능 여부를 정부 측에 타진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어업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이번 상향 조치를 취했다.이에 대해 수협은 권익위 측에 감사를 전했다.
수협은 생산 경비는 증가하고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원가 상승 압박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선도 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협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로 인한 소비 절벽 해소와 태풍피해 어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상향 조치를 환영했다.
수산산업인을 대표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도 이번 조치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수총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법의 시행방식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수산업계의 고충에 화답한 만큼 전폭적인 환영을 하고 있다”며 “더불어 수산물 선물상한액이 지속적으로 조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협은 명절 선물로 주로 소비되는 굴비와 전복 등 고급 수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치와 함께 철저한 방역관리 시행으로 코로나19 예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할인 쿠폰을 통해 명절 기간 중 수산물 판매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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