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상반기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한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도서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 유인, 감금, 폭행, 임금갈취,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승선 근무 예비역과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 폭행, 성추행 등이 있다. 해양경찰청은 단속과 함께 종사자가 인권 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단체나 외국인 단체 등과 연계해 이주 노동자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뿐만 아니라 부산 해양경찰서도 다음 달 15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유관기관들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유린 사례 첩보와 피해사례 등을 수집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외국인 선원 고용현황을 파악, 외국인 선원이 자주 교체되거나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인권침해 특별단속은 최근 중국 원양어선 롱싱 629호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로 인해 시행된다. 당시 배에 탔던 인도네시아 선원은 하루 18시간씩 바닷물을 마시며 일했다. 이들이 숨지자 바다에 수장하는 등 반인권 행위가 일어난 사실이 전세계에 알려줘 충격을 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상대 인권 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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