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인구1인당 1만원 추가 재정지원 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인데,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 상당의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1326여억원에 이른다.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의 시·군이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달 중 도민 1인당 10만원씩 1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이다. 도는 1조 3000억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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