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의원)는 11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 9671 억원 대비 1조 6208 억원이 증가한 4조 5879 억원이다.구체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120병상 추가하고,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며,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와 분석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확대 편성하고,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 활동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과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도 편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지원하며 4060억원을 의료기관․ 약국․ 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 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다고 전했다. 김승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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