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금일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60만2000개이다.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익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스크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금일까지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므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해야 한다. 최근 무더운 날씨로 인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그에 반해 공급량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 고 전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에는 꼭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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