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이경자 광양만환경오염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임성희 녹색연합 팀장, 배보람 녹색연합 팀장과 박수완 광양녹색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지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사고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최근의 분위기에 우려를 표명했다.박수완 광양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전남도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여간 진행된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포스코 등 제철 사업자의 ‘고로 블리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낮에만 고로 블리더 개방을 하며, 이것도 불투명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도 사전 신고제도 등을 통해 법으로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정의당과 녹색연합은 전남도가 포스코 봐주기식 행태를 하면서, 그 책임을 민간협의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이후 부과된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치마저 이를 근거로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기자회견을 준비한 주최 측은 “환경부가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기업을 봐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기후 위기의 시대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것”이라며, 정부가 법대로 행정집행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아니라 전남 도민을 위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 라며, 있을지 모를 조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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