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인 여행객 1명, 중국을 방문한 국내 여행객 1명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1일 전하였다.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족발과 소시지로, 지난 11월 6일과 9일 중국인 및 한국인이 자진 신고한 것이다. 해당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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