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사료용 곤충의 안전과 위생 확보를 위해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전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세부적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할 때는 온도·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길러야 한다. 사육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돼야 하고, 주변에는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이 마련됐다”며 “사료용 곤충 사육 농가와 법인에서는 이 고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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