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7일까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선 등 소형선반 선저폐수 무단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바다로 유출된 선저폐수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고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해양수산부는 지적했다.   또한 무단으로 배출하게 되면 이에 따라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무상 수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는 빌지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주로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을 의미한다. 이는 항해 중 기름오염 방지 설비가 작동중이고 배출액 가운데 기름이 0.0015% 이하일 때만 해양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하는게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은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어업인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수협 급유소 10곳과 소형 항포구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 54곳을 활용, 어민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9월 19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방문 수거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양경찰청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어촌계와 수협 등에 배포한다. 파출소와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 가로등 그림자 조명 등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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