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는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사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은 응급처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전했다. 응급처치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생명보험과 같다. 사람은 심장마비 후 4분 이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각 조치해야 한다.   응급상황에서 대처하는 처치는 처치자의 신속, 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생사가 갈린다. 물론 모든 질병과 상처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한 때라면 이는 행동 하나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응급처치는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통해 회복상태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가령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람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거나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또한 의학적 치료 여부에 따라서 장애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응급처치 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우선 응급처치를 하기 전 처치자는 반드시 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   특히 폭행으로 간주돼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부상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 행위는 위법하다. 또한 명시적 동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성인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처치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혀야 한다. 앞으로 실시할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부상자는 상태에 따라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는게 좋다. 응급상황에서는 먼저 119에 신고한다. 이후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각각 상황에 따라서 맞는 응급처치는 필수다. 대표적인 응급처치 상황으로는 화상, 열사병, 일사병 등이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은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상태 파악을 못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한다”며 “많은 사람이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크게 당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며 “침착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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