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바다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상안전법, 선박직원법이 시행된다고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상태로 선박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였다.그러나 개정된 해사안전법은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0.08~0.2%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0.2% 이상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처벌 규정은 위반, 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1회 거부시에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기존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2회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개정된 선박지원법은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첫 음주운항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해기사 면허가 바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바다에서 더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항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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