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안전포털은 태풍 이후 안전을 위해 행동해야 할 요령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핵심 행동요령은 이웃과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보수, 보강을 해야 한다. 상세한 행동요령으로는 먼저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는게 좋다.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하는게 좋다. 파손된 시설물이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파손된 사유시설의 경우 보수 또는 복구할 때까지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둬야 한다.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됐을 수 있기 때문에 건너지 않는게 좋다.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까이 가지 않는게 좋다. 고립된 지역은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경우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게 좋다. 또한 수돗물이나 저장됐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 위험이 있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가의 안전 점검 이후 사용해야 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쓰러진 농작물의 경우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경우 작물에 묻은 흙이나 오물 등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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