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루 300명 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5단계 방역조치를 시작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는 서울, 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상향은 오는 6일 24시까지 실시하게 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실내 체육시설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집합금지가 돼 운영이 불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이 포함된다.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이뤄지는만큼 집단 감염에서 위험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학원의 경우 집합금지를 하되 비대면 수업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교습소의 경우 집한 제한이 걸려 출입자 명단 관리는 물론 마스크 착용이 이뤄져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매장 식사가 제한된다. 다만 포장이나 배달 영업은 지속할 수 있다.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테이블간에는 2m 간격을 유지해 운영돼야 한다. 사업주나 책임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이용해야 한다. 또는 수기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작성해야 한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적은게 맞는지 확인에 응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경우 매장 안 취식이 금지된다.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되며 마찬가지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착용이 이뤄지게 된다. 이용자간에도 2m 간격 유지가 진행된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를 위반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2.5단계 조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 학원, 2만8천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은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 이를 민간 기업에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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