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기저귀 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등에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기저귀의 경우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로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한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신청은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강동구 보건소 1층 영유아모성실을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강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지난해 20여 명에 그쳤으나,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되면서 5월 말 기준 290명 가까이 신청했다.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에 더욱 힘쓰고, 저소득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 완화와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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