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인뉴스=최문근기자] 한국의 제주도는 본토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자치주에서 ICO를 허용되는 블록체인 천국이 될 계획을 제안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의 허브가 되기 위해 이 섬을 ‘블록체인 및 암호해독을 위한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제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주 김동연 한국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 등 정책 입안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했다.
한반도 연안의 가장 큰 섬인 제주도는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휴양지다. 서울의 남쪽으로 400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곳에 자치령이 방문객의 대다수를 끌어오고 있다.
원 도지사는 제주도의 신생 기업이 ICO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으며 한국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에 해당 산업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부한 후 암호화폐를 통해 모금 활동을 하는 국내 신생 기업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도지사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은 암호 해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막강한 새로운 글로벌 산업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해독을 기업이 한국이 소비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도록 제한을 두지 않고 신속하게 운영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제공하며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 도지사는 몰타처럼 블록체인 허브가 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암호화 옹호자인 로저 베르로부터 비트코인 캐시 100달러를 받은 바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더라도 제주도는 이미 이 섬에서 관광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센터에 의한 손쉬운 접근방식으로 이미 이익을 얻었다.
또한 제주도는 “섬에 블록체인 산업을 개발하는데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번 달 말까지 더 구체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 의회는 법률을 재촉해 암호화폐 부문을 규제하고 효과적으로 ICO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