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토큰 뒤에 있는 암호화폐 회사인 리플은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의 기각을 요청했다. 이 모든 것이 XRP의 보안 상태라는 주요 쟁점은 무시했다.
처음 소송은 지난해 초 소수의 XRP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원고들은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RP는 리플의 운영은 무결성이 내재돼 있다고 밝혔다.
XRP와 리플은 대부분 회색 영역이었다. 이 협회는 지난해 대부분 연방법원에서 시범 운영돼 왔으며 현재는 2019년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다. 리플은 원고인 브래들리 소스택이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근거로 회사가 소송의 해체를
근거로 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회사는 소스택이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가 아니라 2013년에 암호화된
화폐의 ICO 이후 그의 우려를 표명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리플의
변호사들은 3년의 휴직시효를 인용하고 있다. 증권법상 배상책임
청구는 3년의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령은 리플의 해임 건의안에서 강조됐다. 플란티프 자신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대중에게 XRP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2016년
현재 휴직 시효가 만료됐다. 지난해 5월 이후가 되지 않았다.
법에 따라 지난 8월 5일
제출된 고충에 대한 증권법 청구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휴직시효에 의해 제한된다.
이 제안은 또한 연방 증권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등재됐으므로 무시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구서
제출에 있어 소스택의 관할권을 나타낸다.
흥미롭게도 리플은 증권법을 인용했음에도 XRP의 보안 상태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을 회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것은 소송 자체 내에서 그리고 더 넓은 암호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돼왔다.
발의안에 따르면 그 문제에 대한 리플의 변호사들의 접근은 연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조치를 기각할 수 있는 다중의 독립적인 근거 때문에 법원은 XRP가
보안이라는 플레인티프의 주장을 가정하는 이 모션의 목적을 위한 보안인지 아니면 통화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XRP의 분류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이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알트코인의 선례로 자리잡게 된다. 때문에 암호화폐 공간에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각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