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는 한편, 임산부 감면도 새롭게 추진한다. 모바일 결제 등 결제 방식도 달라진 주차 환경에 맞게 손볼 예정이다.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현재 중구 공영주차장의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부 상이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대상을 전체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할 계획이다.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강남구에 이어 중구가 두 번째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주차 서비스에서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임산부를 위한 감면 규정도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중구는 감면 대상 확대와 함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조례상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차량번호 인식 결제시스템과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무인 정산과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통해 달라진 주차환경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한편 중구는 최근 공영주차장 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도 국가유공자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결제 편의를 높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구 관계자는“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주차요금과 결제방식도 변화한 환경에 맞게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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