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 일대가 ‘술 없는 공간’으로 바뀐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 약 6,570㎡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역은 철도와 지하철, 공항철도 등이 연결돼 일일 유동인구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대표 교통 중심지(허브)다. 구는 이처럼 이용객이 많은 광장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을 예방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 대상은 서울역 광장 일대 약 6,570㎡로, 서울역 전면부 2,340㎡와 서부 주변부 4,230㎡를 포함한다. 앞서 구는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역 광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 직장인 등 283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2%인 241명이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특히 음주자 147명 중에서도 116명(78.9%)이 찬성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주구역 지정에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구는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9일 서울역 광장 일대를 ‘용산구 금주구역 제1호’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민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정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는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누리집 및 소식지 등 구 홍보 매체를 통해 지정 구역과 단속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장 홍보(캠페인)도 병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서울시, 중구, 코레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도와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서울역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곳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역 광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