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행정재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22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갑질은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구민 피해로 이어지는 엄중한 문제다. 특히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문제를 드러내기 어려웠던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절실했다. 이번 조례는 갑질을 개인 갈등이 아닌 ‘조직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명확히 규정해 대응 체계를 법제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지난 9월 8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에서 신고자 보호 조항이 한층 보강되어 통과된 바 있다. 이로써 강서구에도 갑질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한데 아우르는 명확한 자치법규가 마련됐다. 특히 보호 대상을 공무원 조직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인·허가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구민이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요구까지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행정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을 막아, 구민이 행정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갑질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갑질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부터 조사, 처리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게 된다. 신고자와 피해자의 비밀보장, 불이익 및 2차 피해 금지, 가해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책, 포상 근거 등도 함께 담겼다. 김현희 의원은 “제10대 의회 첫 대표발의 조례인 만큼 구민과 공직자 모두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부터 바로잡고 싶었다”며 “좋은 제도는 사건 발생 후 수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는 만큼, 실태조사와 예방 대책을 조례에 명시해 갑질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직원이 존중받는 조직이어야 구민에게도 좋은 행정 서비스가 돌아간다”며 “이제 조례가 확정된 만큼, 신고·지원센터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힘이 되는 곳이 되도록 조례가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구청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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