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이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1~8월 신청 건수는 총 5,132건으로 전년 동기 4,237건보다 21.1%(895건) 증가했으며, 실제 지급 건수도 4,375건으로 전년 동기 3,654건보다 19.7%(721건) 늘었다. 지급 금액은 32억 3,14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약 7억 원)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2,675건에 약 11억 원을 지급했으며, 최근 지급 건수는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2025년 5,969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4만 950건에 246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올해 지원 금액을 높이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액을 지난해 94,230원에서 96,960원으로 인상했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1일을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 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문턱도 낮췄다. 올해 3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사업 인정기간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근로·사업 인정기간은 기존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서 입원한 달의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직전까지 일했지만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 3천여 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의료·검진기관, 지하도상가, 인력사무소 약 500곳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티머니GO·카카오모빌리티 등 이동 서비스 플랫폼과 크몽·배민상회·알바몬 등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신청 편의도 높였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AI 챗봇을 도입해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을 24시간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시민이 없도록 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지속 개선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때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 안정을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